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5조 (방재지진화산본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다만, 지진화산국장이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부본부장 보좌2.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이하 "방재지진화산업무"라 한다) 지휘 및 통제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상황관리 총괄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 발령 및 해제5. 특별대응반, 현장대응팀의 편성 및 운영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아래에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을 둔다.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에게 원활한 방재지진화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보고회의 개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상황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도착할 때까지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또는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또는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이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은 총괄예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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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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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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