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5조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다만, 지진화산국장이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②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부본부장 보좌2.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이하 "방재지진화산업무"라 한다) 지휘 및 통제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상황관리 총괄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 발령 및 해제5. 특별대응반, 현장대응팀의 편성 및 운영
③방재지진화산본부장 아래에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을 둔다.
④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에게 원활한 방재지진화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보고회의 개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상황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도착할 때까지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또는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또는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이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은 총괄예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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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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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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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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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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