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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력의 관리 및 배치조문 원문
    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무직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 고충 해소, 업무능력 향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원장은 공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④ 근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의2조 · 징계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조문 원문
    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