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 글 | 한 글 | 한 글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 자 | 한 자 | 한 자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인 적 사 항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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