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5조 (인력의 관리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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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무직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 고충 해소, 업무능력 향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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