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5조 (인력의 관리 및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무직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 고충 해소, 업무능력 향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 직 종 명 | 직 종 명 | 직 종 명 | 직 종 명 | 직 종 명 | | | | | | | | | | | | | 인력운용 현황 | 배치현황 | 배치현황 | 배치현황 | 배치현황 | 최근 3년간 현황 (인원 수) | 최근 3년간 현황 (인원 수) | 최근 3년간 현황 (인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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