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5조 (인력의 관리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직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 고충 해소, 업무능력 향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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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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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