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총 69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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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결격사유제11조 채용구비서류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제14조 인사위원회제1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제16조 신분증제17조 근무사실의 확인제18조 공무직의 직위 승진제19조 근무성적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1조 교육훈련제22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23조 보수의 지급기준제23의2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 등제24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5조 공제제26조 퇴직급여제27조 의무제27의2조 청렴의무제28조 근무시간제28의2조 겸직 금지제29조 연장근로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상황의 관리제31조 출장제32조 휴일제33조 연차유급휴가
제34조 ~ 제56조 (30개)
제34조 특별휴가제34의1조 포상휴가제35조 공가제36조 병가제37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제38조 정년제39조 휴직제4조 직종의 구분 등제40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제41조 임산부의 보호제42조 보건휴가제43조 육아시간제44조 표창 등제4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46의2조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등제47조 징계의결 요구제48조 징계사유제48의2조 징계대상자의 출석제49조 징계안건 심의제5조 인력의 관리 및 배치제50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제50의2조 제척제51조 재심청구제51의2조 징계의 감경제5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53조 경고 및 주의 조치제54조 안전관리제55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56조 건강 진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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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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