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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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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