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승급, 승진,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의 평가는 원장이 지명한 공무직의 직종별 상급자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직 사용부서의 담당팀장(5급)이 2차 평가를 실시하며,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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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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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