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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정ㆍ보완 절차조문 원문
    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 결과서3.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운영자가 제19조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상대응분야 검토 원칙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19조의2제8항 각 호의 비상대응분야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한 날부터 검토의견을 전달받는 날까지의 기간을 규칙 제19조의2제
  • 제18조 · 수정ㆍ보완 절차조문 원문
    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 결과서3.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운영자가 제19조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 내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검토결과 구분 및 통보조문 원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검토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결과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적합을 통보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운영자에게 통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상대응분야 자료 항목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4조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요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작성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2군 사업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제공한다.1. 사업장 일반 정보2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검토결과 구분 및 통보조문 원문
    요청한 기한 내 조치가 가능한 경우3. 부적합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검토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결과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