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22 · 시행일 2026-04-22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25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4-2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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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조사 대상 시설제11조 현장조사 시기제12조 현장조사반 구성제13조 현장조사실시제14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원칙제15조 비상대응분야 자료 항목제16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방법제17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결과 처리제18조 수정ㆍ보완 절차제19조 수정ㆍ보완 기간제2조 정의제20조 위험도 검토항목제21조 위험도 결정제22조 검토결과 구분 및 통보제23조 외부전문가 활용제24조 규제의 재검토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원칙 및 관리제5조 서류검토 원칙제6조 사업장 관계자의 참여제7조 유사제도 심사결과 인정 등제8조 통합서식 인정제9조 현장조사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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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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