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토결과 구분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적절히 작성ㆍ제출된 경우2. 조건부적합 : 일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요청한 기한 내 조치가 가능한 경우3. 부적합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검토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결과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적합을 통보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운영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기한 내 조건부적합 사항을 조치한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적합으로 변경하여 통보하고,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부적합으로 변경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운영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규칙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⑥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고시 제8조에 따른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여 제22조제1항제1호의 적합 통보를 받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 2부를 요청해야 한다.
⑦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종본 3부에 검토필인을 날인하여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⑧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7항의 검토필인이 날인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중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운영자와 관할지방환경관서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