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토결과 구분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적절히 작성ㆍ제출된 경우2. 조건부적합 : 일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요청한 기한 내 조치가 가능한 경우3. 부적합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검토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결과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적합을 통보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운영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기한 내 조건부적합 사항을 조치한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적합으로 변경하여 통보하고,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부적합으로 변경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운영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규칙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⑥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고시 제8조에 따른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여 제22조제1항제1호의 적합 통보를 받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 2부를 요청해야 한다.
⑦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종본 3부에 검토필인을 날인하여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⑧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7항의 검토필인이 날인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중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운영자와 관할지방환경관서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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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상세내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상세내용 1. 검토결과표 검토항목 | 검토기준 | 적합 여부 사업장 일반정보 | 사업장 일반 정보는 작성수준 등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 사업장 일반정보 | 취급시설 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및 설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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