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토결과 구분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적절히 작성ㆍ제출된 경우2. 조건부적합 : 일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요청한 기한 내 조치가 가능한 경우3. 부적합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검토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결과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적합을 통보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운영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기한 내 조건부적합 사항을 조치한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적합으로 변경하여 통보하고,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부적합으로 변경하여 통보해야 한다.
운영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규칙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고시 제8조에 따른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여 제22조제1항제1호의 적합 통보를 받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 2부를 요청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종본 3부에 검토필인을 날인하여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7항의 검토필인이 날인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중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운영자와 관할지방환경관서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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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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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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