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19조의2제8항 각 호의 비상대응분야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한 날부터 검토의견을 전달받는 날까지의 기간을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 검토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의견없음으로 처리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제1항의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6개월 이내 다시 제출되고, 비상대응분야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검토 의견을 인정하고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⑤화학물질안전원장은 비상대응분야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자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 검토를 완료한 경우, 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⑥운영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의견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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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대 상 사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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