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19조의2제8항 각 호의 비상대응분야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한 날부터 검토의견을 전달받는 날까지의 기간을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 검토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의견없음으로 처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제1항의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6개월 이내 다시 제출되고, 비상대응분야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검토 의견을 인정하고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비상대응분야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자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 검토를 완료한 경우, 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의견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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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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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