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상대응분야 자료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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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4조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요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작성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2군 사업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제공한다.1. 사업장 일반 정보2. 주변 환경정보3. 사업장 주변지역 평가4. 비상연락체계5. 지역사회와의 공조6.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7.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8.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9. 지역사회 고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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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4조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요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작성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2군 사업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제공한다.1. 사업장 일반 정보2. 주변 환경정보3. 사업장 주변지역 평가4. 비상연락체계5. 지역사회와의 공조6.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7.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8.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9. 지역사회 고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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