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정ㆍ보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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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 결과서3.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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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 결과서3.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운영자가 제19조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 내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미흡, 오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검토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를 부적합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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