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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집해제 신청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2024.2.6..>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기관용)(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25.2.3.>3.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4.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3호서식)5.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조문 원문
    른 직권 심사의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지도관용)(별지 제2호서식)2.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3.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집해제 신청조문 원문
    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기관용)(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25.2.3.>3.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4.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3호서식)5.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6.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집해제 신청조문 원문
    2. <삭제 2025.2.3.>3.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4.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3호서식)5.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6.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2.3.>8. 그 밖에 관련 증
  • 제6의2조 ·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조문 원문
    며,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지도관용)(별지 제2호서식)2.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3.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5.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집해제 신청조문 원문
    록서 사본4.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3호서식)5.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6.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2.3.>8.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 제6의2조 ·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조문 원문
    받을 수 있다.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지도관용)(별지 제2호서식)2.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3.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5.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6.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집해제 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5.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6.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2.3.>8.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개정 2025.2.3.>[전문개정
  • 제6의2조 ·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2.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3.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5.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6.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7. 그 밖의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2013.12.4., 2016.11.30., 2017.12.26., 2018.12.20., 2024.2.6.>③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 날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8.12.20.>④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검사일자는 위
  • 제9조 · 사실조사 등조문 원문
    조사는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의해 관계기관 조회 및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무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5.18., 2026.4.23.
  • 제10조 · 소집해제 심사의뢰조문 원문
    2013.12.4., 2014.3.18., 2016.11.30., 2017.12.26. 2020.5.18.>1.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4., 2016.11.30.>2. 병적조회서 및 통합복무기록 조회서(병무행정전산시스템 출력)3. 소집해제 신청서(제7조에 따른 복무부적합
  • 제6의2조 ·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조문 원문
    .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5.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6.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7. 그 밖의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개정 2025.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실조사 등조문 원문
    016.11.30., 2020.5.18., 2026.4.23.>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에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의사 또는 임상심리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집해제 심사의뢰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심사대상자 또는 제7조에 따라 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탁검사 전문병원 지정 등조문 원문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탁검사 전문병원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신뢰도가 높고 우수한 병원을 선정하되,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협약(별지 제10호서식 ‘위탁검사 협약서’)으로 지정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위탁병원과 중복될 경우 병역판정검사 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일협약서로 체결한다. <개정 2013.4.12.,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한다. <신설 2018.12.20.>⑤ 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 의뢰 시 위탁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검사일자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의뢰서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8.12.20.>
  • 제14조 · 위탁검사 실시조문 원문
    밀진단 관련 필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2016.11.30.>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의뢰서’에 그 간의 병력(病歷)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집해제 심사의뢰조문 원문
    18.>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개정 2019.12.18.>② 제13조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심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 제14조 · 위탁검사 실시조문 원문
    지급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④ <삭제 2017.12.26.>⑤ 위탁검사 전문병원의 장은 검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 운영조문 원문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5.2.3.>③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 처리부’에 기록하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관련 서류일체를 포함하여 5년간 관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구성조문 원문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⑥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과 위원장은 소집해제 심사전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6.11.30.>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구성조문 원문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⑥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과 위원장은 소집해제 심사전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6.11.30.>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