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0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심사대상자 발생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5.2.3.>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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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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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