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6조의2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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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ㆍ감독이나 실태조사과정에서 영 제135조의3제1항 및 제13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으로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ㆍ감독이나 실태조사과정에서 영 제135조의3제1항 및 제13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으로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2.3., 2026.4.23.>1. <삭제 2025.2.3.>2. <삭제 2025.2.3.>
②제1항에 따른 직권 심사의뢰 처리기한은 소집해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3.>1. <삭제 2025.2.3.>2. <삭제 2025.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권 심사의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지도관용)(별지 제2호서식)2.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4호서식)3.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5호서식)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함)(별지 제6호서식)5.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6.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함)7. 그 밖의 증빙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개정 2025.2.3.>[본조신설 2020. 5.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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