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7조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등 소속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②지방병무청장은 사실조사 및 병역판정검사의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문 등을 거쳐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ㆍ위탁검사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2018.12.20., 2024.2.6.>
③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 날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8.12.20.>
④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검사일자는 위탁검사 의뢰일부터 2개월 기간 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검사 의뢰일부터 검사 당일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심사대상 여부 결정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12.20.>
⑤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 의뢰 시 위탁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검사일자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의뢰서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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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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