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4조 (위탁검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소집해제 심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따라 위탁검사 전문병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검사항목, 검사방법(입원검사 또는 외래검사를 말한다)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는 별표의 ‘정신질환자 정밀진단 관련 필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2016.11.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의뢰서’에 그 간의 병력(病歷)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③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위탁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취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검사일시ㆍ기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④<삭제 2017.12.26.>
⑤위탁검사 전문병원의 장은 검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⑥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검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을 검사과정에 참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탁검사 대상자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등 검사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무지 담당자를 검사과정에 참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26., 개정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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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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