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4-23 · 소관 병무청 · 총 27조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4-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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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집해제 심사의뢰제11조 심사결과 처리제12조 위탁검사 전문병원 지정 등제13조 위탁검사 대상 및 기간제14조 위탁검사 실시제15조 위탁검사비 지급제16조 위원회 설치제17조 구성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8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9조 임무제2조 정의제20조 회의 운영제21조 심사절차제22조 회의록제23조 수당 등의 지급제24조 관리 및 보고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수형자 소집해제 심사기준제3의2조 복무이탈자 등 소집해제 심사기준제5조 신청대상제6조 소집해제 신청제6의2조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제7조 접수 및 처리제8조 처리의 제한제9조 사실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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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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