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상임위원회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후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 제9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