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후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를 제6호서식에
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를 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① 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을 제
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사항이 진상규명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