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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상임위원회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후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 제9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급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를 제6호서식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의 환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를 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변보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변보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을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변보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사항이 진상규명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