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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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보상금지급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 의결서 1. 대상자 2. 대상사안 3.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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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제4조 · 상임위원회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급기준제7조 · 보상금 배분지급제8조 · 지급통지제9조 · 보상금의 환수제10조 · 신분의 공개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