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위원회보상금심의·의결지급의결서상임위원회지급하기로제2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1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