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위원회보상금심의·의결지급의결서상임위원회지급하기로제2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2. "보상금"이라 함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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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전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심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1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제4조 · 상임위원회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급의결서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급기준제7조 · 보상금 배분지급제8조 · 지급통지제9조 · 보상금의 환수제10조 · 신분의 공개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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