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보상금의 환수)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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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담당 조사관 | | 소 속 | 대상 행위자 | 성 명 | | 대상 행위자 | 생년월일 | | 대 상 사 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 의결서 1. 대상자 2. 대상사안 3.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환수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 보상금 환수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 보상금 환수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 보상금 환수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 보상금 환수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 보상금 환수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담당조사관 | | | 소 속 | | 환수대상자 | 성 명 (한 자)…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 의결서 1. 대상자 | 보상금환수 의결서 1. 대상자 | 보상금환수 의결서 1. 대상자 | 보상금환수 의결서 1. 대상자 | 보상금환수 의결서 1. 대상자 | 보상금환수 의결서 1. 대상자 | 보상금환수 의결서 1. 대상자 성 명 (한 자) | 성 명 (한 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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