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보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의 환수별지보상금환수제5호서식보상금환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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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③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를 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2. "보상금"이라 함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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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1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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