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보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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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③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를 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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