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지급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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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보상금지급 의결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 의결 통지서 문서번호 : 1. 우리 위원회가 귀하에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뒤에 붙인 의결서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2. 다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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