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신변보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신청신청인신변보호신청서인적사항별지문자전송다만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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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전자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사항이 진상규명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변보호신청의 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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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2. "보상금"이라 함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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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1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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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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