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신변보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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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전자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사항이 진상규명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변보호신청의 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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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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