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임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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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상규명국장·안전사회과장·피해자지원점검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후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상규명국장·안전사회과장·피해자지원점검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후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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