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열람 등의 절차조문 원문
    열람자는 다음의 열람 절차에 따라 도서를 열람해야 한다.1. 도서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법제처의 직원은 제외한다)는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2. 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
    의 직원은 제외한다)는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2. 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3. 도서담당자는 도서자료를 복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하면 복사에 드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업무상황표 작성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이용 상황과 장서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상황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장서 점검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배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서점검표에 따른 장서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증도서의 등록과 관리조문 원문
    기증도서는 일반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그 표제지에 기증도서인을 찍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도서대장에 그 명세를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