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0조 (열람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는 다음의 열람 절차에 따라 도서를 열람해야 한다.1. 도서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법제처의 직원은 제외한다)는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2. 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3. 도서담당자는 도서자료를 복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하면 복사에 드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1호서식〕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 일련 번호 | 접수 일자 | 민 원 인 | 민 원 인 | 민 원 내 용 (자료명) | 복사량 | 담당자 | 처리 일자 | 확인 일련 번호 | 접수 일자 | 성 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민 원 내 용 (자료명) | 복사량 | 담당자 | 처리 일자 | 확인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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