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0조 (열람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자는 다음의 열람 절차에 따라 도서를 열람해야 한다.1. 도서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법제처의 직원은 제외한다)는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2. 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3. 도서담당자는 도서자료를 복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하면 복사에 드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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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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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