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0조 (열람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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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자는 다음의 열람 절차에 따라 도서를 열람해야 한다.1. 도서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법제처의 직원은 제외한다)는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2. 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3. 도서담당자는 도서자료를 복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하면 복사에 드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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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는 다음의 열람 절차에 따라 도서를 열람해야 한다.1. 도서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법제처의 직원은 제외한다)는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2. 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3. 도서담당자는 도서자료를 복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하면 복사에 드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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