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 소관 법제처 · 총 29조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17-07-12 · 시행 2017-07-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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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열람 등의 절차제11조 열람자 준수 사항제12조 대출받는 자의 자격제13조 대출 도서의 제한제14조 대출한도 및 대출 기간제15조 대출 절차제16조 전대 금지제17조 만기 전 반납 요구제18조 휴직·퇴직 등에 의한 반납제19조 반납 독촉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상황표 작성제21조 장서 점검제22조 불필요한 도서 등의 폐기처분제23조 제적제24조 기증도서의 등록과 관리제25조 도서의 이관제26조 감사장 등의 수여제27조 기증자 명단 게시 기준제28조 잃어버린 도서 등의 변상제29조 도서의 이용 정지제3조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자료의 관리·운영제4조 분류 원칙제5조 도서기호제6조 출판 횟수 등제7조 장비제8조 열람자의 자격제9조 열람 시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