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1조 (장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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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배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서점검표에 따른 장서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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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배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서점검표에 따른 장서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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