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1조 (장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배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서점검표에 따른 장서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장서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장 서 점 검 표 담 당 | 사무관 | 법제정책 총괄과장 | | 유 별 구 분 | 총 류 000 | 철 학 100 | 종 교 200 | 사회과학 300 | 순수과학 400 | 기술과학 500 | 예 술 600 | 어 학 700 | 문 학 800 | 역 사 900 | 계 훼손 및 오손 도서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