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1조 (장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배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서점검표에 따른 장서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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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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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