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4조 (기증도서의 등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증도서는 일반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그 표제지에 기증도서인을 찍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도서대장에 그 명세를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기증도서대장
〔별지 제4호서식〕 기 증 도 서 대 장 일련 번호 | 도 서 명 | 저자 또는 발 행 자 | 발행 연도 | 기 증 연월일 | 책 수 | 기증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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