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4조 (기증도서의 등록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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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증도서는 일반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그 표제지에 기증도서인을 찍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도서대장에 그 명세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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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증도서는 일반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그 표제지에 기증도서인을 찍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도서대장에 그 명세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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