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0조 (업무상황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이용 상황과 장서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상황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업무상황표
[별지 제2호서식] 업 무 상 황 표 담 당 | 사무관 | 법제정책 총괄과장 | | 1. 대출 및 자료열람 현황(201 년 월) 분 류 구 분 | 도서대출 | 자료열람 | 전화 및 구술상담 공무원(부처 내) | | | 일반인 및 부처 외 | | | 계 | | | 2. 도서현황(201 년 월) - 장서현황 유별 국별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