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0조 (업무상황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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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이용 상황과 장서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상황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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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이용 상황과 장서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상황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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