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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최고의 방법 등조문 원문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최고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최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기록유예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제1항의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최고의 방법 등조문 원문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최고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최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기록유예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제1항의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송한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 제7조 · 직권기록 허가신청의 유예조문 원문
    우로서 외국인 모의 혼인이력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③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기록유예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청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직권기록 허가신청 유예 후의 절차조문 원문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권기록유예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최고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 또는 청구가 종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조문 원문
    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기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름을 “미정”으로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출생기록 추후보완신고서를 작성하여 직권 출생 기록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자의 이름을 추후보완신고 하여야 한다.③ 신고의무자가 직권 출생 기록된 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권기록 허가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의5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최고 대상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직권기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생정보 확인서2.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권기록 허가신청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직권기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생정보 확인서2.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제5조제1항에 따른 최고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