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9조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규칙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기재한다.
제1항에 따라 이름을 “미정”으로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출생기록 추후보완신고서를 작성하여 직권 출생 기록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자의 이름을 추후보완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직권 출생 기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되, 최고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직권기록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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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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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