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5조 (최고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최고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최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기록유예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제1항의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송한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는 법 제44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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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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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