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6조 (직권기록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 최고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이 경과한 때에 한다.1. 신고의무자가 제5조제1항의 최고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발송한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3. 규칙 제38조의5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최고 대상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②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직권기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생정보 확인서2.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제5조제1항에 따른 최고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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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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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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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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