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7조 (직권기록 허가신청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의무자 등은 규칙 제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 또는 청구가 제기되었음을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 또는 청구의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외국인 모와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가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 모의 혼인이력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기록유예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청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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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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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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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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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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