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7조 (직권기록 허가신청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의무자 등은 규칙 제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 또는 청구가 제기되었음을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 또는 청구의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외국인 모와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가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 모의 혼인이력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기록유예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청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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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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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