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8조 (직권기록 허가신청 유예 후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권기록유예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최고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 또는 청구가 종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 최고한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이 경과한 때에 한다.1.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최고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신고의무자에게 제1항의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 또는 청구의 계속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때부터 3개월마다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 시의 제출 서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5조제1항”은 “제8조제1항”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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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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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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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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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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