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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 · 확인기일의 지정조문 원문
    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별지 제1호 서식)에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② 확인기일은 「민법」제836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로 지정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가 있는 부부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별지 제3호 서식)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별지 제5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건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사건부의 작성과 비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혼에 관한 안내조문 원문
    ①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이혼신고서를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 후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 제5조 · 기일의 고지 등조문 원문
    고 출석한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고지하지 아니한다.③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 교부한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끝에 이혼의사확인기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를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간이한 방법
  • 제7조 · 신청에 관한 민원안내조문 원문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한다.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그 신청서 접수창구에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이혼신고서를 비치하고,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외공관장의 업무조문 원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 쌍방(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 또는 일방(규칙 제75조제2항, 제3항의 경우)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 후 규칙 제75조제4항에 따라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조문 원문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확인기일의 준비조문 원문
    ①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에 진행할 각 사건별로 진술조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1통 및 그 등본 2통,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협의서 1통 및 그 등본 2통, 양육비부담조서 1통 및 그 정본 2통을 미리 준비한다.② 확인서등본은 법원사무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진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조서에는 이혼당사자 확인, 협의이혼의사의 존부 확인,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한 경우 그 사본의 첨부로 보정명령요지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그 불출석 사실을 기재한 기일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 판사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부담의 협의를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 다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조문 원문
    다.1.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담당 판사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유무 및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존재 여부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2. 부부 사이에 미성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조문 원문
    의 촉탁서에는 협의이혼안내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사본, 이혼의사확인회보서(별지 제13호 서식) 각 1통을 첨부한다. 재외공관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외교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교부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보서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조문 원문
    각 1통과 함께 즉시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③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외공관장의 업무조문 원문
    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진술요지서(별지 제15호 서식, 다음부터 "진술요지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재외공관장은 진술요지서와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진술요지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외공관장의 업무조문 원문
    간인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③ 재외공관에서 교부 또는 송달한 확인서등본에 대한 송달증명서는 해당 재외공관장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한다.④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에게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관계를 명확히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보서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조문 원문
    하여 그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②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 1통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및 그 영수증양식(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과 함께 즉시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며, 신청당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교도소(구치소)에서 당사자에게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등본 1통을 지체없이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 재외공관장의 업무조문 원문
    는 해당 재외공관장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한다.④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에게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관계를 명확히 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영수증등본 1통을 지체없이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조문 원문
    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그에 의하여 이혼신고전에 협의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서면(별지 제18호 서식)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법원 및 확인연월일을 기재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협의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양육비부담조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협의이혼의사철회에 따른 업무절차조문 원문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의 해당목록을 인쇄하여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이혼신고인에게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불수리 통지를 한다.④ “을”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