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이혼에 관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이혼신고서를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 후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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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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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