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 (기일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에 한하여 신청당사자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에 예정된 기일 중에서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혼의사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하여 준 후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제1회 및 제2회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출석한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고지하지 아니한다.
③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 교부한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끝에 이혼의사확인기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를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담당 판사는 협의서에 대한 검토 및 보정 등을 위하여 확인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19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19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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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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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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