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7조 (협의이혼의사철회에 따른 업무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당사자 일방은 “갑” 시(구)·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을”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접수한 “갑” 시(구)·읍·면사무소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어 수리된 경우에는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일방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②다른 일방의 이혼신고서를 접수한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신고서의 심사에 앞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혼의사 철회서면이 접수되었는지 유무를 전국단위로 검색하여 그 접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까지 세밀히 검토한다.
③“갑”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수리한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이혼신고서가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이혼의사 철회(예: 2008. 12. 10. 14:25 접수)"라고 기록한 후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의 접수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의 해당목록을 인쇄하여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이혼신고인에게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불수리 통지를 한다.
④“을”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이혼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즉시 그 취지를전화로 “갑”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게 통지하며 “갑”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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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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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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