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7조 (협의이혼의사철회에 따른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당사자 일방은 “갑” 시(구)·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을”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접수한 “갑” 시(구)·읍·면사무소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어 수리된 경우에는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일방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서를 접수한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신고서의 심사에 앞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혼의사 철회서면이 접수되었는지 유무를 전국단위로 검색하여 그 접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까지 세밀히 검토한다.
“갑”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수리한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이혼신고서가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이혼의사 철회(예: 2008. 12. 10. 14:25 접수)"라고 기록한 후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의 접수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의 해당목록을 인쇄하여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이혼신고인에게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불수리 통지를 한다.
“을”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이혼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즉시 그 취지를전화로 “갑”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게 통지하며 “갑”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