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7조 (신청에 관한 민원안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당사자 일방만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출석한 당사자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의 작성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신청서의 접수를요구하는 때에는 정식 접수시 시간 절약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신청서를검토하여 주고,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그 신청서를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반려한다.
②전화로 문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③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그 신청서 접수창구에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이혼신고서를 비치하고,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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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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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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