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대법원 · 총 28조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확인기일의 지정)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별지 제1호 서식)에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② 확인기일은 「민법」제836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로 지정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하고,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성년에 달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한다.③ 삭제 (2018.6.22 제525호)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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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확인기일의 지정제10조 확인서등본 등의 교부제11조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12조 협의서 등 미제출제13조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제14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제15조 회보서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제16조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제17조 재외공관장의 업무제18조 서울가정법원의 업무제19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의 분실제2조 신청서의 제출제20조 신청사건의 보존 등제20의2조 집행문의 부여제21조 협의이혼의 신고장소 등제22조 협의이혼신고서의 접수방법제23조 협의이혼신고의 수리제24조 이혼증서등본에 의한 신고제25조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제26조 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제27조 협의이혼의사철회에 따른 업무절차제3조 신청서의 접수제4조 이혼에 관한 안내제5조 기일의 고지 등제6조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제7조 신청에 관한 민원안내제8조 확인기일의 준비제9조 조서의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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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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