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 제26조 · 위임사항조문 원문
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별지 제1호서식]제안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