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 제26조 · 위임사항조문 원문
    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별지 제1호서식]제안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 제26조 · 위임사항조문 원문
    0, 0);" valign="middle"></td> </tr> </tbody> </table>※ 붙임자료: 1. 예산절감 산출내역서2. 그 밖에 참고자료[별지 제2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이 경우 소관과장은 그 접수된 내용을 재정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재정기획과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판 관련 업무는 연구부에 홍보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 기타업무는 소관과에 의견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26조 · 위임사항조문 원문
    :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안의 접수조문 원문
    ①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재정기획과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
  • 제26조 · 위임사항조문 원문
    동일하거나 유사, 기대효과 미흡, 이미 실시 또는 계획 수립, 내용의 구체성 부족, 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소요, 실시 시 부작용 큼, 단순한 건의ㆍ불만사항 등[별지 제4호서식]제안서 접수대장<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안의 접수조문 원문
    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재정기획과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헌법재판소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2. 공동제
  • 제26조 · 위임사항조문 원문
    :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5호서식]제안서 접수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사상 특전조문 원문
    때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이 채택된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주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을 받을 경우에 다른 제안자는 특별승급대상으로 할 수
  • 제26조 · 위임사항조문 원문
    재정기획과장 인&nbsp;&nbsp;&nbsp;&nbsp;제안 담당자 전화 (02) 708-3430 </td> </tr> </tbody> </table>[별지 제6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사무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및 그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
  • 제26조 · 위임사항조문 원문
    color: rgb(0, 0, 0);" valign="middle">붙임자료 : 채택제안 실시 근거자료</td> </tr> </tbody> </table>[별지 제7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