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및 그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ㆍ사실조사 등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③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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