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및 그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ㆍ사실조사 등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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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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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