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5조 (인사상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상 특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이 채택된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주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을 받을 경우에 다른 제안자는 특별승급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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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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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