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5조 (인사상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인사상 특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이 채택된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주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을 받을 경우에 다른 제안자는 특별승급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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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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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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