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8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재정기획과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헌법재판소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기여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3. 정규의 서식에 따른 제안인지 여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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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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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