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8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재정기획과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헌법재판소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기여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3. 정규의 서식에 따른 제안인지 여부
③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