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26조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4-03-25 · 시행 2024-03-2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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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안의 심사기준제11조 심의사항제12조 의견조회 등제13조 제안의 채택기준제14조 창안상제15조 인사상 특전제16조 부상금의 지급제17조 상여금 지급제18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제19조 그 밖의 보상제2조 정의제20조 제안자에 대한 격려제21조 발표회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제23조 채택제안의 실시제24조 사후관리제25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제26조 위임사항제3조 제안자의 자격제4조 제안제도 관장기관제5조 제안의 모집기간 등제6조 제안의 제출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제8조 제안의 접수제9조 제안서의 보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