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6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안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헌법재판소 업무포털 등에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제안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이 경우 소관과장은 그 접수된 내용을 재정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기획과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판 관련 업무는 연구부에 홍보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 기타업무는 소관과에 의견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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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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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