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6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안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④헌법재판소 업무포털 등에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제안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이 경우 소관과장은 그 접수된 내용을 재정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정기획과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판 관련 업무는 연구부에 홍보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 기타업무는 소관과에 의견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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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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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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