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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right: width: 120.92pt&#34; valign="middle">보존용지(2종)70g/㎡</td> </tr> </tbody> </table>[별지 제1호서식]사무인계.인수서<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 제3조 · 사무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자는 인계.인수자의 직근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인수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된다.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별지 제2호서식] &lt; 개정 2007.11.28&gt;<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
  • 제4조 · 문서작성의 원칙조문 원문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나. 보고서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결과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 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안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14조 · 기안문서조문 원문
    ①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② 별지 제5호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등
  • 제23조 · 시행문의 작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규칙
  • 제29조 · 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10.11&gt;②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인은 별표4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③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문서영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수신자”는 “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 <o:p></o:p></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서식]<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 제4조 · 문서작성의 원칙조문 원문
    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다. 일일명령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보형식(이하 ..회보형식..이라 한다)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3. 공고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가. 고시법령이 정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34; valign="middle"><o:p></o:p></td> </tr> </tbody> </table>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 제4호서식]<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 제14조 · 기안문서조문 원문
    ①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② 별지 제5호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등 내부결재문서에 한
  • 제23조 · 시행문의 작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규칙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 제29조 · 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인은 별표4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③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문서영수증을 보내 주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o:p> <o:p></o:p> <o:p></o:p> <o:p></o:p>붙임 <o:p></o:p></td> </tr> </tbody> </table>[별지 제5호서식] &lt; 개정 2007.11.28&gt;<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
  • 제14조 · 기안문서조문 원문
    ①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② 별지 제5호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등 내부결재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② 별지 제5호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등 내부결재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및 결재란 수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210㎜×297㎜ (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08.2.11, 2014.6.2&gt;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table style="&quot;BORDER-RIGHT:" me
    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기재요령란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하고, “법무감사과”를 “기획감사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행정관리국 법무감사과”를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한다.⑧ 부터 ⑪까지 생략부칙&lt;2016.3.14&gt;이 내규는 2016년 4월 1일부터
  • 제28조 · 비밀번호 등조문 원문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사용자계정(ID).비밀번호 및 전자이미지서명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번호는 문서의 보호 및 보안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명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되, 싸인펜 등으로 네모 안에 꽉 차도록 진하고 크게 표시한다.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 제7호서식]공문서 영수증<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 제29조 · 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③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문서영수증을 보내 주어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인 </div></td> </tr> </tbody> </table>210㎜×297㎜(일반용지 60g/㎡, 신문용지 54g/㎡(재활용품))[별지 제8호서식]기 관 명수신자 ( )□ 관인등록(재등록) 신청제목 □ 관인폐기신고□ 전자이미지관인등록(재등록) 신청<table style="&quot;BORDER-RIGHT:
  • 제38조 · 관인의 등록조문 원문
    ①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에 하여야 한다.② 문서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
  • 제39조 · 재등록 및 폐기조문 원문
    ①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② 문서과는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주소 / 홈페이지 주소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g/㎡, 신문용지 60g/㎡(재활용품))[별지 제9호서식]관 인 대 장<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 제38조 · 관인의 등록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에 하여야 한다.② 문서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39조 · 재등록 및 폐기조문 원문
    ①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② 문서과는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td> </tr> </tbody> </table>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 한지[별지 제10호서식]전자이미지관인대장<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
  • 제40조 ·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 한지[별지 제11호서식]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
  • 제42조 · 인영의 인쇄사용조문 원문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